[대한적십자사][울산혈액원] 정규직 시간선택제 간호사(양산센터)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대한적십자사에서 울산, 경남지역에 위치한 울산혈액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합니다. 신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게 됩니다. 채용 마감일은 2024년 8월 27일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칩니다. 채용 일정은 8월 30일에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9월 3일에 면접심사, 9월 5일에 최종합격자 발표, 9월 9일에 임용 예정일로 진행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도 지원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점이 부여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대한적십자사
  • 근무지: 울산,경남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12
  • 마감일: 20240827
  • 상세 내용: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정규직 시간선택제 간호사).pdf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간호직).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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