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울산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사무보조원 모집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서 비정규직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신입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27일입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우대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대한적십자사
  • 근무지: 울산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업종: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12
  • 마감일: 20240827
  • 상세 내용: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한시적근로자 사무보조원).pdf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사무보조직).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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