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 모집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원자는 인턴근무성적, 면접시험, 실기(구술), 의대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최종선발자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은 2024년 8월 16일이니 서둘러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전북대학교병원
  • 근무지: 전북
  • 대상: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09
  • 마감일: 20240816
  • 상세 내용: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
    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 모집공고.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