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2024년도 충북대학교병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연장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을 모집합니다. 신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16일입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평가 방법은 서류전형으로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면접전형이 15%를 차지합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전형(의사국가시험) 50%, 학교성적 35%, 면접전형 15%로 선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충북대학교병원
  • 근무지: 충북
  • 대상: None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09
  • 마감일: 20240816
  • 상세 내용:
    – 2024년 하반기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당시 전공의(인턴)로 수련 중인 자는 지원불가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병원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없음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1.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연장 공고.pdf
    입사지원서 _ 2024년도 충북대학교병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pdf
    2. 직무기술서(인턴).pdf
    3. 지원자 제출서류(인턴).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