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경남 통영적십자병원에서는 정규직 간호조무사를 채용합니다. 서류접수는 8월 24일까지이며, 서류발표는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면접전형은 9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자기개발실적 평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채용예정일은 9월 12일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대한적십자사
  • 근무지: 경남
  • 대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08
  • 마감일: 20240824
  •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기타사항 >
    – 학력, 성별, 연령 제한없음(단, 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자)
    – 모든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RCY 경력, 표창만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가점 적용 시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봉사시간 제외
    –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 우대사항 대상자도 필수서류 제출 등 동일적용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채용공고문(2023년17차_정규직 간호조무사).pdf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간호조무사).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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