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2024년 8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지원직) 공개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24년 8월에 직원을 공개채용합니다. 신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이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각각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채용인원은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전남대학교병원
  • 근무지: 광주,전남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08
  • 마감일: 20240822
  • 상세 내용: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간호사의 경우「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채용절차:
  •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참고용).hwp
    NCS 직무기술서.zip
    24.8. 직원(지원직) 공개채용시험 공고문.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