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입원전담의사 초빙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국립암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신입부터 경력자까지 모두 지원 가능하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에서 입원전담의사로 일하실 분을 초빙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암센터의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에 지원해주세요. 지원 마감일은 2024년 8월 13일이니 서둘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국립암센터
  • 근무지: 경기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08
  • 마감일: 20240813
  •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1. 공고문_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입원전담의사 초빙공고.hwp
    2. 직무기술서_입원전담의사.hwp
    3. 양식_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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