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정규직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재무회계 직무를 맡을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는 재무회계이며,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지원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해주세요.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2024년 9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무예정일은 2024년 9월 23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장애대상자와 지역인재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게임물관리위원회
  • 근무지: 부산
  • 대상: 장애대상, 지역인재
  •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07
  • 마감일: 20240821
  • 상세 내용: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ㅇ인사규정 제16조(임용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ㅇ가점사항
    – 장애대상: 전형별 가점 5%
    – 지역인재: 전형별 가점 5%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규직 직원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hwp
    NCS 직무기술서(재무회계).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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