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광주보훈병원]업무지원직(급식) 공개채용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에서 업무지원직(급식)을 공개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20일입니다. 지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시험을 진행합니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점수와 가점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용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이 부여되며, 해당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근무지: 광주
  • 대상: 장애인
  • 업종: 보건.의료,음식서비스
  •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07
  • 마감일: 20240820
  • 상세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채용인원 4인 미만 분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 및 가점 중복
    적용 불가
    ※ 가점 해당자 증빙자료 필히 제출(제출자에 한해 가점 부여)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업무지원직(급식) 공개채용 공고문.pdf
    [양식]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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