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태백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청년(체험형)인턴을 모집합니다. 태백요양병원에서의 인턴 경험을 제공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장애인전형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는 전원 합격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됩니다.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사상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근로복지공단
  • 근무지: 강원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05
  • 마감일: 20240812
  • 상세 내용:
    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5. 우리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에 한함
  • 채용절차:
  • 우대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40805 [태백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문.hwp
    240805 [태백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입사지원서.hwp
    240805 [태백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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