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태백요양병원] 공무직(사무원)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강원지역에 위치한 태백요양병원에서 공무직(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12일입니다. 채용은 서류전형(1차)과 면접전형(2차)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취업지원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나 그 자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도 우대 대상입니다. 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근로복지공단
  • 근무지: 강원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업종: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05
  • 마감일: 20240812
  • 상세 내용: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40805 [태백요양병원] 공무직(사무원) 채용 공고문.hwp
    240805 [태백요양병원] 공무직(사무원) 채용 입사지원서.hwp
    240805 [태백요양병원] 공무직(사무원) 채용 직무기술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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