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치악산] 2024년 치악산국립공원 한시인력(탐방로 보수전담팀) 직원 채용(2차)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강원지역에 위치한 치악산국립공원에서 한시인력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5일입니다.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대 정책이 적용됩니다. 관련 경험,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며, 최고득점자를 선발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국립공원공단
  • 근무지: 강원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업종: 건설,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01
  • 마감일: 20240805
  •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장애인(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채용공고) 2024년 치악산국립공원 한시인력(탐방로 보수전담팀) 직원 채용(2차).hwp
    (붙임1) 지원서 및 경험기술서.hwp
    (붙임3) NCS 직무설명서.hwp
    (붙임2) 경력증명서.hwp
    (붙임4) 인정자격증 목록.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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