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 휴직대체 계약직(임상병리사(단시간)) 블라인드 모집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은 임상병리사(단시간)로 휴직대체 계약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지원서를 통해 지원하고, 면접전형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전형 대상자는 응시지원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들입니다. 면접전형은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마감일은 2024년 8월 7일이며, 채용 후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제주대학교병원
  • 근무지: 제주
  • 대상: 없음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01
  • 마감일: 20240807
  •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없음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모집공고.pdf
    직무기술서(임상병리사_단시간).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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