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처 사회형평적 인재 단기계약근로자(사무관리) 채용 공고(장애인 제한경쟁)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주지역에서 신입 및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할 단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며, 장애인 제한경쟁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2024년 8월 7일이며, 1차전형은 서류심사로 진행됩니다. 2차전형은 인성면접과 실무면접이 있으며,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국가보훈처의 지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수자원공사
  • 근무지: 광주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730
  • 마감일: 20240807
  •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채용공고문_영·섬경영처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pdf
    K-water 입사지원서(양식).pdf
    직무기술서_영·섬경영처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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