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기술직 블라인드 경력 직원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24년도 기술직 블라인드 경력 직원을 채용합니다. 채용분야는 장애인 특별우대이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13일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로 진행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되며, 일정 인원은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서울대학교병원
  • 근무지: 서울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장애인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경력
  • 시작일: 20240730
  • 마감일: 20240813
  •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은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0. 공고문.png
    2.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pdf
    1. 직무소개서.zip
    3. FAQ.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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