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2024년 체험형 인턴(장애전형) 채용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청년인턴(체험형)을 모집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채용이며, 신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체험형 인턴(장애전형) 채용공고이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9일입니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응시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무지: 부산,울산,경남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730
  • 마감일: 20240809
  •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치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인 미만인 채용으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붙임1] 채용공고문.pdf
    [붙임2]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hwp
    [붙임3] 직무설명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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