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년 제2차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북과 경북에서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2024년 제2차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이며, 마감일은 20240812일입니다. 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적격여부심사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우대사항이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및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근무지: 전북,경북
  • 대상: 장애인, 저소득층
  • 업종: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경력
  • 시작일: 20240729
  • 마감일: 20240812
  • 상세 내용: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10.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장애인: 본인(만점의 5%)>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저소득층: 본인(만점의 3%)>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제2차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문.hwpx
    붙임2. 2024년 제2차 개방형 직위 입사지원서.hwpx
    2024년 개방형 직위 직무기술서(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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