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대한적십자사 부산지부에서 신입 부산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운수직을 모집합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일정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각 전형별 만점의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자세한 세부 배점 기준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대한적십자사
- 근무지: 부산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727
- 마감일: 20240811
- 상세 내용: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우대특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 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자기개발사항>
※ 세부 배점 기준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비고:
지원하기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024년 부산혈액원 한시적 운전원 채용 공고.pdf
★ 입사지원서(운수직).pdf
직무기술서(운수)_최신.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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