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단기계약근로자(기술관리) 채용 공고(장애인 제한채용)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입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단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 제한채용이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9일입니다. 서류심사와 인성검사를 거친 후 면접평가가 진행됩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포기시 차순위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이 부여되며,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이 있습니다. 관련 자격과 경력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수자원공사
  • 근무지: 대전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726
  • 마감일: 20240809
  •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인재개발원 단기계약근로자(기술관리) 채용공고문.pdf
    K-water 입사지원서(양식).pdf
    인재개발원 단기계약근로자(기술관리) 직무기술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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