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단시간 일반직으로, 장애인 우대 채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 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은 엄격히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인재운용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근무지: 경기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726
- 마감일: 20240805
- 상세 내용: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 비고:
지원하기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 양식.pdf
2.직무소개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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