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2024년 제2차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체험형인턴 채용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철도공사에서 2024년 제2차 장애인 체험형인턴을 채용합니다. 서류검증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적격자에게는 면접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용은 서울부터 경남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청년인턴으로 신입 지원이 가능하며, 취업지원대상증명서 가점비율이 적용됩니다. 채용공고 마감일은 2024년 8월 7일이니 서두르세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철도공사
  •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대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724
  • 마감일: 20240807
  • 상세 내용: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우대사항:
    면접전형에 취업지원대상증명서 가점비율 적용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024년 제2차 장애인 체험형인턴 선발 공고문.pdf
    붙임6. 장애인 체험형인턴 직무기술서.pdf
    붙임1. 인턴사원 배치가능 소속.pdf
    붙임2. 직원 채용 결격사유.pdf
    한국철도공사 2차 장애인 체험형인턴 선발.pdf
    붙임3. 자기소개서(양식).hwp
    붙임4. 채용서류 반환 안내.pdf
    붙임5. 한국철도공사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기준.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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