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산업위생사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전병원에서 산업위생사 청년(체험형)인턴을 채용합니다. 신입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진행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대됩니다.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1차 서류전형이 진행되며, 2차 면접은 개별 또는 집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채용공고문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사상자 등 다양한 지원 대상자를 우대합니다. 다양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우대하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채용 정보

  • 업체명: 근로복지공단
  • 근무지: 대전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724
  • 마감일: 20240731
  • 상세 내용:
    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5. 우리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 채용절차:
  • 우대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40724 [대전병원] 24년도 산업위생사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문.hwp
    240724 [대전병원] 24년도 산업위생사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응시원서등.hwp
    240724 [대전병원] 24년도 산업위생사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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