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공공채용]2024년도 충북대학교병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에 전공의(인턴)을 모집합니다. 신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평가방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전형, 학교성적, 면접전형의 비중은 각각 50%, 35%, 1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충북대학교병원
근무지 충북
대상 None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722
마감일 20240731
상세 내용 – 2024년 하반기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당시 전공의(인턴)로 수련 중인 자는 지원불가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병원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채용절차
우대사항 없음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1.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pdf
입사지원서 _ 2024년도 충북대학교병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pdf
2. 직무기술서(인턴).pdf
3. 지원자 제출서류(인턴).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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