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전략개발원/공공채용][채용공고 제2024-08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전문직 “가”급/일반직6급)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서울과 대전에서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며, 최대 10점까지 가능합니다. 모집분야에 따라 가산점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제2024-08호에 따라 지원서 마감일은 20240805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근무지 서울,대전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제한경쟁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전기.전자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719
마감일 20240805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절차
우대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채용공고 제2024-08호] 직원 채용 공고문.pdf
[채용공고 제2024-08호] NCS 직무기술서.pdf
[채용공고 제2024-08호] 전형별 평가기준표.pdf
[채용공고 제2024-08호] 기타 서류.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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