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공공채용][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 단기계약근로자(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 보조) 채용 공고(장애인 제한 채용)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나주수도지사 단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이 포지션은 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채용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24일입니다. 채용 절차는 1차 전형(서류심사)과 2차 전형(면접평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채용 포기 시 차순위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수자원공사
근무지 전남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업종 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717
마감일 20240724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3~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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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채용공고문_나주수도지사.pdf
K-water 입사지원서(양식).pdf
직무기술서_나주수도지사_.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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