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공공채용][태백병원] 의료직5급(간호사)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태백병원] 의료직 5급(간호사) 채용 공고 소개드립니다. 이 포지션은 정규직으로 강원지역에서 경력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용 마감일은 2024년 7월 25일이며, 전형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 직업성격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채용예정인원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범위가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로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등이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근로복지공단
근무지 강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경력
시작일 20240715
마감일 20240725
상세 내용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40715 [태백병원] 의료직 간호사(5급) 채용 공고문.hwp
240715 [태백병원] 의료직 간호사(5급) 채용 응시원서.hwp
240715 [태백병원] 의료직 간호사(5급) 채용 직무기술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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