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공공채용][제2024-84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도 제3차 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및 청년인턴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24년도 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과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됩니다. 위촉연구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연구 경험이 있고, 청년인턴은 연구행정 업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 가산점이 미부여됩니다. 이 채용 공고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격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지원서를 제출해주세요.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무지 서울
대상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업종 사회복지.종교,연구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712
마감일 20240726
상세 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 우대사항
<위촉연구원>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청년인턴>
– 연구행정 업무 수행 유경험자

○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재직자
– 청년인턴수료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보훈 제한채용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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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1. 공고문.hwp
3. 입사지원서.hwp
2. 직무기술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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