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공공채용]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전문의(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채용공고(장애인우대)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 진료전문의를 채용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경력자와 신입사원을 모두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학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장애인 우대 채용이니 이에 해당하는 지원자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서류는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며, 면접전형에서는 면접점수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채용 마감일은 2024년 7월 19일이니 서두르셔서 지원해주세요.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세요.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근무지 경기
대상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712
마감일 20240719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입사지원서_진료의.pdf
채용공고_진료전문의.pdf
2. 직무소개서.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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