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에서는 경기 지역에서 근무할 비정규직 당직전담의사를 모집합니다. 신입부터 경력자까지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15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서를 제출해주세요.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에서의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국립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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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경기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업종 |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경력 |
시작일 | 20240709 |
마감일 | 20240715 |
상세 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1. 공고문_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당직전담의사(일반의) 초빙공고.hwp 2. 직무기술서_당직전담의사(일반의).hwp 3. 양식_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