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공공채용](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경남 통영적십자병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합니다. 서류접수는 7월 20일까지이며, 서류발표는 7월 23일에 진행됩니다. 자격조건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이거나 면허증명서 소지자입니다. 자기개발실적 평가 기준은 사회봉사활동, RCY 경력, 표창, 우리사 경력, 정보사무분야 자격증을 고려합니다. 채용일은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대한적십자사
근무지 경남
대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704
마감일 20240720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

채용절차
우대사항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기타사항 >
– 학력, 성별, 연령 제한없음(단, 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자)
– 모든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RCY 경력, 표창 및 우리사 경력만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 대한적십자사 경력은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인정함
*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을 포함
* 초단시간 경력 및 무경력은 불인정
* 단, 관련 분야(간호 업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가점 적용 시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봉사시간 제외
–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 우대사항 대상자도 필수서류 제출 등 동일적용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채용공고문(2024년15차_정규직 간호사).pdf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간호사).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 봉사활동 스펙 쌓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