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공공채용][태백산] 2024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하반기 탐방로 보수전담팀 한시인력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하반기 탐방로 보수전담팀에 한시인력을 채용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합격자는 7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니 근무 시작일은 7월 15일입니다. 우대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국립공원공단
근무지 강원,경북
대상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업종 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702
마감일 20240708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우대대상(만점의 10% 서류전형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인정(국가유공자증, 확인서는 미인정)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증 인정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채용공고문.pdf
경험경력기술서.hwp
붙임 1. 인정자격증 목록.hwp
붙임 2.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hwp
입사지원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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