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는 서울과 충북에서 비정규직과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지원은 2024년 7월 12일까지 받습니다. 전형 일정은 8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 어학시험 점수 소지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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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서울,충북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
업종 | 사업관리,보건.의료,연구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 신입+경력 |
시작일 | 20240628 |
마감일 | 20240712 |
상세 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본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
2.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5.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6.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7. 공인어학시험 점수 소지자(어학능력 필요직무 한정)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2024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문.pdf 2024년 제3차 직원채용 직무기술서.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