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 신입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우대 채용공고이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8일입니다. 전형은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채용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원 채용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인재운용팀으로 문의해주세요.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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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경기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
업종 |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 |
시작일 | 20240628 |
마감일 | 20240708 |
상세 내용 |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 양식.pdf 2.직무소개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