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공공채용][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연구소 실무직(기술관리_전문기술) 채용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에너지연구소 실무직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9일입니다.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수습기간 후 정규 임용이 이루어지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장애인 및 K-water 재직자에게도 가산점이 제공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절차가 운영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수자원공사
근무지 대전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K-water 실무직 또는 특수직(1년 이상 재직중)
업종 기계,전기.전자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25
마감일 20240709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절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에 따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K-water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실무직 또는 특수직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5% 또는 10% 가산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채용공고문_물에너지연구소.pdf
K-water 입사지원서(양식).pdf
직무기술서_물에너지연구소.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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