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공공채용]제주대학교병원 전일제 계약직(장애인_전화상담 등) 모집공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전일제 계약직으로 장애인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온라인 지원서 제출 후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마감일은 2024년 7월 1일이니 지원서를 빠르게 제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제주대학교병원
근무지 제주
대상 없음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25
마감일 20240701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없음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모집공고.pdf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블라인드 기반).hwp
직무기술서(전화상담_원무과).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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