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공공채용]제주대학교병원 의료기술직(응급구조사) 블라인드 모집공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술직(응급구조사)를 블라인드 모집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전형절차는 온라인 지원서 접수, 필기전형, 면접전형(1차, 2차), 최종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채용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 적격성을 평가하며, 최종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 주세요.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제주대학교병원
근무지 제주
대상 없음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25
마감일 20240701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없음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모집공고.pdf
직무기술서(응급구조사).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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