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공공채용]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전기원) 공개 채용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서 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7월 8일이며, 면접은 7월 10일에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10일에 이루어지며, 등록기간은 7월 1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경북
대상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업종 전기.전자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24
마감일 20240705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경증: 면접전형 만점의 5%, 중증: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024년도 대학운영직(전기원) 공개채용 공고.pdf
응시원서(전기원)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hwp
NCS기반 직무설명자료(전기원_전기안전관리자).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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