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아산권지사에서 정수장 위생관리 직무를 맡을 단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2일입니다.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채용포기 시에는 차순위자를 고려합니다.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함께 일할 열정적인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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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충남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업종 | 경비.청소,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경력 |
시작일 | 20240624 |
마감일 | 20240702 |
상세 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아산권지사 단기계약근로자(정수장 위생관리) 채용 공고문.pdf 20220329_K-water 입사지원서(양식).pdf 아산권지사 단기계약근로자(정수장 위생관리) 직무기술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