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대한적십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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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인천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사항 해당자 |
업종 |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 |
시작일 | 20240621 |
마감일 | 20240707 |
상세 내용 |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전형별 가점 미부여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사항>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비정규직(초단시간) 임상병리사 모집 공고(2024.8.3자).pdf 입사지원서(임상병리사).pdf 직무기술서(임상병리사).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