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남지부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에 한시인력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우대합니다. 마감일은 2024년 6월 27일이니 서두르세요. 채용 절차는 직무적합성 심사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함께 일하게 될 분을 기다립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국립공원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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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경남 |
대상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 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경력 |
시작일 | 20240620 |
마감일 | 20240627 |
상세 내용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1. 일반 – 장애인(직무적합성심사 10%), 취업지원대상자(직무적합성심사 10%) 2. 제한경쟁(장애인)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채용공고문.hwp 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인정자격 기준 및 채용분야 직무 기술서.hwp 경력확인서(양식).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