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공공채용]2024년 장애인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2024년 장애인 체험형 인턴을 공개채용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진행되며, 신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3일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무지 전북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업종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19
마감일 20240703
상세 내용 ㅇ 채용대상 제외자
– 공사 인사규정(제6조)에 의한 채용결격 사유가 있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

ㅁ 인사규정(제6조)
제6조(신규채용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되, 경영관리직 등 필요시에는 일반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판정할 수 있다)
13. 징집연령 해당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14. 채용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채용절차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장애인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 채용공고문.pdf
[붙임3] 자기소개서 활동증명서.zip
[붙임2] 직무기술서.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 봉사활동 스펙 쌓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