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공공채용][태백병원] 의료직6급(간호사) 채용 공고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 중인 [태백병원] 의료직6급(간호사) 채용 공고 소개드립니다. 채용 마감일은 2024년 6월 24일이며,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면접 및 직업성격검사로 진행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등 우대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근로복지공단
근무지 강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14
마감일 20240624
상세 내용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40614 [태백병원] 의료직 간호사(6급) 채용 공고문.hwp
240614 [태백병원] 의료직 간호사(6급) 채용 응시원서.hwp
240614 [태백병원] 의료직 간호사(6급) 채용 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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