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공공채용]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대전충남영업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서 대전충남영업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지원은 E-mail로 받으며, 서류제출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서류전형 후 합격자는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면접전형은 7월 4일에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5일에 발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근무지 대전,경기,충남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세부내용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업종 운전.운송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14
마감일 20240628
상세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해고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3. 입사 시 제출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4.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절차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_대전충남센터.pdf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요금수납).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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