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울산지역에서 무기계약직 신입 전화상담원을 채용합니다. 채용일정은 6월 24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근무지 | 울산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경력 구분 | 신입 |
시작일 | 20240614 |
마감일 | 20240624 |
상세 내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을 구분하여 적용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1. 채용공고문.pdf 2. 입사지원서.hwp 3. 직무설명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성격 유형 검사로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해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해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