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공공채용]소아청소년과 계약직의사 공개채용 모집 공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계약직 의사를 공개채용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하며, 마감일은 2024년 6월 18일입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이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에서 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부산대학교병원
근무지 부산
대상 없음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13
마감일 20240618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없음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공고] 소아청소년과 계약직의사 공개채용 공고.jpg
입사지원서(알리오).zip
직무설명서 의사직(소아청소년과).hwp
공고(제출서류) 계약직.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 봉사활동 스펙 쌓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