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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공공채용][다도해서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기간제[환경관리(해양)] 채용 공고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전남 지역에서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채용 마감일은 2024년 6월 19일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친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우대가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도 고려됩니다. 장애인도 적극 지원하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국립공원공단
근무지 전남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업종 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12
마감일 20240619
상세 내용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5%~10%)단계별 가점
– 장애인(서류전형 한함, 5%)
비고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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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0. 공고문.hwp
1. 지원서 및 경험기술서.hwp
2. 직무기술서.hwp
3. 경력확인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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