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공공채용]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 국제협력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 국제협력팀에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격증 및 자기개발실적이 가점 사항으로 고려됩니다. 우선합격 대상자와 가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대한적십자사
근무지 서울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11
마감일 20240626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채용절차
우대사항 <자기개발실적 및 가점사항>
1. 외국어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취득한 외국어 성적 중 TOEIC-Speaking Advanced Mid(180점 이상), TEPS-Speaking 2+(71점 이상), OPIc/OPI Advanced Low등급 이상, 일본어 JPT 740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중 1개 이상
2. 정보사무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중 1개 이상 보유
3. 세무·회계자격증 – 전산회계운용사 1~3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세무회계 1~2급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4. 공인노무사 자격증 5.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6.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7. 평생교육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8.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10. 응급구조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11. 수상안전강사 자격증
12. 수상구조사 자격증 13.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자격증 14.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15. 운전면허증 (1종 보통·대형 또는 2종 보통)
16. 사회봉사활동(200시간 이상) 17. 고등학교 이상 RCY(RED CROSS YOUTH) 경력 (3년 이상, 4년 이상) 18. 적십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5월 이상) 19. 표창 및 포장(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일반직원에 응시한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자격조건 소지)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가점대상자(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1. 공고문(국제협력팀).pdf
3.1. 응시원서 서식(국제협력팀).pdf
2. 직무기술서(국제협력팀).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 봉사활동 스펙 쌓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