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공공채용]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당직전담의사(전문의) 초빙공고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에서 당직전담의사(전문의)를 초빙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실 분을 모집하오니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서를 2024년 6월 17일까지 제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국립암센터
근무지 경기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11
마감일 20240617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절차
우대사항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1. 공고문_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당직전담의사(전문의) 초빙공고.hwp
2. 직무기술서_당직전담의사(전문의).hwp
3. 양식_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 봉사활동 스펙 쌓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