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공공채용][태백산]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수익시설관리 기간제(한시인력) 직원 2차 채용 공고

국립공원공단에서 한시인력을 모집합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수익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강원과 경북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서류심사 후 합격자 발표는 6월 19일 예정이며, 근무는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대대상으로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을 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국립공원공단
근무지 강원,경북
대상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업종 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10
마감일 20240616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절차
우대사항 우대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인정(국가유공자증 확인서는 미인정) / 만점의 5~10%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증 인정 / 만점의 5%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hwp
경험경력기술서.hwp
인증 자격증 목록.hwp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hwp
경력확인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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