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채용]2024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입직원 채용 공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2024년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채용형 인턴으로 3개월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합니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채용조건과 전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지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지역난방공사
근무지 서울,대구,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
대상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체험형인턴 수료자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10
마감일 20240625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10%
ㅇ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 10%)
ㅇ 기초생활수급자 : 전형별 만점의 5%
ㅇ 북한이탈주민 : 전형별 만점의 5%
ㅇ 다문화가정의 자녀 : 전형별 만점의 5%
ㅇ 자립준비청년 : 전형별 만점의 5%
ㅇ 체험형인턴 수료자 : 필기전형 만점의 2% (우수수료 5%)
※ 우대가점 2개 이상 보유 시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024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입직원 채용 공고.pdf
첨부. 직무기술서.pdf
첨부. 임용결격사유 등.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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